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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염원 청와대 전달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
한범덕 시장, 대통령에게 어필
"통합 성과·도농상생 특수성"
지정땐 가용재원 증가 등 권한

  • 웹출고시간2019.02.11 20:53:31
  • 최종수정2019.02.18 10:49:03
[충북일보] '특례시' 지위를 얻고자 하는 85만 청주시민의 염원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 업무보고회에서 지난주 가졌던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을 간부 공무원에게 역으로 보고했다.

한 시장은 "대통령께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어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는 2014년 전국 최초 주민 자율 통합을 이뤄낸 도농상생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이를 고려해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특례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시장은 "기구·조직 확대뿐만 아니라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시 지위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거듭 요청했다"고도 했다.

청주시는 정부 방침에 부응해 행정구역 통합시로 출범할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중간 규모다. 행정단위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은 광역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정 커트라인을 인구 100만 명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특례시를 단순 '인구수' 하나만 가지고 판별하는 것에 반발한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는 고양시·수원시·창원시·용인시 4곳뿐이다. 인구 85만 명인 청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청주는 인구 빼고 이 4개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청주는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성남시도 청주시와 입장이 비슷하다. 지정 조건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고려한 복합적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대변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 중 행정수요(사업체, 법정민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 두 가지가 포함됐다.

국회는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다.

행안부가 아닌 김병관 의원 개정안 통과하면 청주는 특례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선다.

당시 한 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향한 발언도 행정수요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면 지방채발행 규모가 늘어나 가용재원 활용 폭이 넓어지고, 도지사 승인으로 이뤄지는 개발지구 지정 권한도 시장에게 이관된다.

조직 내 2급 이사관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고, 부이사관 3급은 2명 더 늘릴 수 있다.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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