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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1 16:13:11
  • 최종수정2019.02.11 16:13:11
[충북일보] 여성에게 고리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한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A(27)씨와 B(27)씨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도운 C(27)씨와 D(여·20)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일정한 주거가 없던 여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매일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 여성을 자신들의 원룸에서 생활하게 하며 생활비와 성매매 알선 대가 명목 등으로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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