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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0 16:30:07
  • 최종수정2019.02.10 16:30:07
[충북일보] 장부를 조작해 동물병원 재산 수천 만 원을 챙긴 여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직원 B(여·29)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이 둘은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 매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좌 이체된 진료비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기간 병원 명의로 각종 물품을 주문한 뒤 이를 재고로 남겨 빼돌리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가로 챈 진료비와 물품 등은 3천200여만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과 범행 은폐를 시도한 부분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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