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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버리고 달아난 성범죄자 4시간여만에 붙잡아

  • 웹출고시간2019.02.09 16:49:22
  • 최종수정2019.02.09 21:04:12

법무부 주최로 지난해 9월 6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신형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살피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세종]세종시에서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던 성범죄자가 4시간40분만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새벽 검거해 조사 중인 A(6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밤 10시 36분께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새벽 3시 16분께 조치원읍에서 붙잡혔다.

지난 2013년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2016년에도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버린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2020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외출할 때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발찌와 위치추적장치 사이가 정해진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면서 즉각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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