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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종시정 잘 알아두세요"…③

조치원 행복주택,한솔동 복컴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구입
'출산축하금'은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9.01.30 16:21:35
  • 최종수정2019.01.30 16:21:35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오는 4월부터는 조치원읍 서창리에서 행복주택(450가구),9월부터는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추가로 운영된다. 사진은 신축 공사가 진행중인 조치원 행복주택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변화도 많은 도시다.

이에 충북일보는 2019년에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세종시정(일부는 전국 공통) 관련 내용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순서는 ①새로운 제도 ②바뀌는 제도(상) ③바뀌는 제도(하)다.

③바뀌는 제도(하)

◇완화되는 제도
ⓒ 세종시
전국은 물론 세종시에서도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행정은 복지 분야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게 대부분이다.

우선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10곳에서 12곳으로 확충된다.

4월부터는 조치원읍 서창리에서 준공될 행복주택(450가구),9월부터는 한솔동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각각 나눔터가 추가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나눔터를 모두 25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4월 1일부터는 신도시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서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

세종시립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세종시립의원 2층(조치원읍 평리 12)에만 설치돼 있다.
ⓒ 세종시
가정에서 가구,자전거, 매트, 침대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부착해야 하는 신고필증을 3월 4일부터는 종량제봉투와 마찬가지로 마트·편의점·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신고필증을 팔지 않는다.
ⓒ 세종시
3월 1일부터는 누리콜(장애인 콜택시) 이용도 더욱 편리해진다.

우선 전체 챠량이 13대에서 18대로 늘어난다. 예약 시기는 이용일 기준 '7일전~1일전'에서 '2일전~1일전'으로 바뀌고, 1개월 단위 정기이용도 가능해진다.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 외에 홈페이지에서나 모바일 앱으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시가 지급하는 급식비가 한 끼에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1천 원(25%)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이달부터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에서 '만 0~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오는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더욱 늘어난다.

이달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늘었다.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1인당 월 지급액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뀌었다.

◇강화되는 제도

하지만 올해부터 규제가 강화되는 제도도 있다.

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가 신생아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돈인 '출산축하금(일시금 120만 원)'은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3개월 이상' 세종시로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출생 당일' 기준으로 부모의 거주지가 세종시로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축하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종시민이 됐다가 다시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족'이 적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작년까지는 이들 시설 전체만 금연구역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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