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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없는 정책에 경제주체만 '신음'

2년째 최저임금 급상승 영향
사업주·저소득 근로자 타격
고용부, 임금결정체계 개편 조사
격론의 장… 민심분열 조장 모양새

  • 웹출고시간2019.01.29 20:42:50
  • 최종수정2019.01.29 20:42:50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국내 경제주체 노사(勞使) 모두 신음하고 있다.

각자의 지향점이 다른 탓도 있지만 정부가 타협 없이 만들어 내 놓은 정책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정책은 경제주체 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기폭제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양측에 각각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효과를 모두 끼쳤다.

낮은 임금으로 신음하던 근로자들은 2018년 16.4%(1천60원) 오른 최저시급 덕에 17만 원 정도 인상된 월급을 받았다.

긍정적인 효과만 있던 것은 아니다. 최저시급을 맞춰주기 버거운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감축했다.

지난 한 해 충북 도내서만 1만3천 명(임시근로자 8천 명·일용근로자 5천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주들은 사업주들대로 타격을 입었다.

최저임금을 맞춰줄 형편이 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리해야만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맞닿아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서 얻은 애사심·근로의지 향상이라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

지난 2018년 벌어졌던 일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0.9%(820원) 올랐다.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도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게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를 통해 자신의 살 길을 찾거나, 근로자를 끌어 안고 함께 무너져 패업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아닌, 노조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22일 "앞으로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사관계가 과거와 단절되고 상생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의 상생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노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경영인들은 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인들의 한 해 가장 큰 숙제는 노조와의 임단협(임금 및 단체 협상)이다.

국내 한 기업은 이달까지 20여 차례의 2018년 임단협을 가졌지만, 29일 현재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오는 3월께부터는 2019년 임단협이 시작된다. 일년 내내 노사 간 임금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현행 위원회 27명(노 9명· 사 9명·공 9명)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 전문가 9명으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 뒤 노사공 15~21명의 결정위원회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idea.epeople.go.kr/)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개편이 필요한가 △결정기준 보완 필요한가 △제안 의견 등 3개 문항인데, 이 마저도 '격론의 장'이 돼 버렸다. 민심분열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오모씨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최선만은 아니다. 소상인 중에선 알바를 구하지 않는 추세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는 의견을 달았다.

양모씨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이를 꼭 지키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눈길을 끈다.

이모씨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임근 등의 정책을 정부에서 강제로 규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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