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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광고로 행정소식지 발행하려던 계획 제동

행안부 회신"광고료 예산에 반영해 군의회 심의 받아야"
군, 행정소식지 대폭 축소해 자체 경비로 발행

  • 웹출고시간2019.01.29 17:59:20
  • 최종수정2019.01.29 17:59:20
[충북일보=보은]  '주민 광고료'도 예산에 반영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행정소식지 발행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나왔다.

 보은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행정소식지(대추 고을 소식지) 발행을 위한 광고료 수입을 사무관리상 경비로 봐 군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이 가능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은 모두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출도 예산 편성 후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와 주민의 재정상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40조 1항의 경비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34조는 '자치단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예산 삭감으로 폐간 위기에 놓인 행정소식지 발행비용을 주민 광고로 충당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이 낸 광고료도 예산에 반영해 군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군은 행정소식지를 계속 발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군은 신문지 크기(대판 12면)로 발행해오던 행정소식지를 A3 용지 2장 크기(4면)로 축소해 발행할 계획이다.

 또 매달 1만8천 부씩 발행하던 부수를 1천부 줄이되 발송비용이 드는 출향인들을 제외한 군민에게만 무료로 배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식지 편집도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키로 했다"며 "이럴 경우 인쇄비만 소요돼 종전 500여만 원이 들었던 발행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정소식지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군수의 치적을 선전하는 홍보지로 전락했다"며 행정소식지 발행비용 8천892만 원과 편집위원 관외 취재비 144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발끈한 군은 같은 달 24~27일 주민과 출향인 347명(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서 339명(97.7%)으로부터 소식지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어 반상회보 시절을 포함해 1976년부터 이어온 소식지 맥을 잇기 위해 군민과 기업체의 광고를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행정소식지에 실어 홍보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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