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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 제공 한다더니 말바꾼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관련
市,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에게
원통리 이주 1년 뒤 불가능 통보
주민 "고향 쫓겨나야 하는 상황"

  • 웹출고시간2019.01.28 21:03:37
  • 최종수정2019.01.28 21:03:37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마을 주민들이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주 택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경제자유구역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MRO 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청주시의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마을 주민들은 28일 도청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2016년 7월 이주자택지 제공을 약속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은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고, 청주시는 주민을 무참히 속이는 속임 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통리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이전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입동리 마을 주민들은 청주공항 MRO(항공정비) 사업이 한창인 2016년 7월 당시 시장에게 내수읍 원통리(산 136-1번지)를 이주자 택지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바로 편입지역 주민대책위에 공문을 통해 "공원으로 묶인 원통리의 공원 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충북도와 부지교환, 이주택지 조성 등 제반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알렸다.

전체 32가구의 마을 주민들은 시의 이 같은 이주택지 조성 공문을 믿고, 주민투표를 통해 원통리로 이전을 확정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공원으로 묶인 원통리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공원 구역을 해제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원통리 이주 희망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이 돼서야 관련 법상 원통리 시유지를 이주자 택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3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원통리 시유지를 이주자 택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해야 할 관련 법 저촉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하는 데도 무려 1년이나 걸린 것이다.

시는 경자청과 실무검토를 거쳐 결국 지난 1월 17일 마을 입주민들에게 원통리 이주자 택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원통리 이주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시의 행정 미숙에 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는 원통리 이주택지 불가에 따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주체인 경자청에서 이주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떠넘기는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법상 불가능해 원통리 이전은 할 수 없다"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이 순항하도록 경자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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