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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9 17:37:43
  • 최종수정2019.01.29 17:37:43

박구순

청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아침부터 들려오는 전화 소리.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와 담당자의 설명이 마주치면서 정점의 시간이 흐른 뒤 담당자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청사·도서관 등 공용 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용 재산, 상하수도 등 기업용 재산, 문화재 등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외 공유 재산이 일반재산이다.

행정재산은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은 대부하거나 교환·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용도 구분이나 절차는 공유재산과 비슷하다.

공유재산 업무는·대부,·취득,·매각,·교환,·양여,·위탁,·행정대집행,·체납처분,·결손처분,·실태조사,·권리 보존,·공제 가입,·대장 관리,·공유재산심의위원회·운영 등이다.

업무량이·많아·공유재산 실태를·제대로·관리하기·어려운·실정이며,·시민과의 부딪힘과 소송 등이 많아 기피하는 업무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정부는 몇 년 전 국유재산 중 7만 2000여 필지가 누락됐고, 그중 30%는 이미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조사했다.

이처럼 최소 20년간 한 번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시효 취득이 인정된 경우는 종종 있다.

법에서는 일반재산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현 이용 상황을 고려해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현 이용 상황을 고려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공유재산을 방치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처럼 사용되는 행정재산의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재산 총 501만 필지 중 199만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5만 필지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 재산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10만 5000필지는 용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면적은·74㎢로, 여의도의 25.5배에 해당한다. 또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행정재산 5만여 필지와 일반재산 2800여 필지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일반재산에 대해 일부 정밀 실태조사 결과 유휴지와 무단 점유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지역의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이 상당수 나왔고, 일반재산 보다 무단 사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현재 용도폐지 대상을 전수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전수 조사된 행정재산은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 부적합 토지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사용해야 한다. 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많은 부서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유지를 찾고 있으나 정작 필요로 하는 재산은 많지 않고 시민의 재산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공유 토지가 산적해 있다. 그로 인해 불법 무단 점유가 만연하면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단 점유자는 가혹할 만큼 많은 변상금 부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과연 무단 점유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정 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재산은 시민에게 매각해 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집단화나 행정 수행에 필요한 토지는 매입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께서 맡겨준 시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해야 한다"라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퇴근길에 머리를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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