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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싫다" 장애인 딸 목조른 모친 선처

법원 집행유예 1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9.01.27 15:24:43
  • 최종수정2019.01.27 15:24:43
[충북일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구한 장애인 딸의 목을 졸랐던 50대 모친이 법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촉탁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를 목을 조른 혐의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119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의식을 찾았다.

척추장애로 우울증까지 앓았던 B씨는 줄곧 어머니인 A씨에게 생을 마감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볼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처벌의사가 없는 점, 구호조치 과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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