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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경 유족 "동료 죽음 내몬 경찰 엄벌" 요구

법원에 "피고인 중형 내려달라" 탄원서 내

  • 웹출고시간2019.01.24 16:48:22
  • 최종수정2019.01.24 16:48:22
[충북일보]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30대 여자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내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유족은 전날 피고인 A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유족은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유족 앞에 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이 되고 현재 상황이 불리해지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순간을 피해 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경사(사망 당시 38세)에 대한 무기명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냈다.

A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숨진 동료를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수감된 A씨는 지난 17일 파면됐다.

A씨의 투서로 지방청의 감사를 받던 B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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