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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옥천군선관위,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 웹출고시간2019.01.24 14:04:07
  • 최종수정2019.01.24 14:04:07

옥천군선관위 직원들이 24일 옥천관내 한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선거법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옥천군선거관리원회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이나 지역 모임에 찬조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SNS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제외),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순회하며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월13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기부가 우려된다"며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절대 주고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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