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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한 달,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줄었다

적발인원 전년 동기比 10% ↓
부상자도 121→69명으로 감소
운전자 의식개선 등 긍정적 효과

  • 웹출고시간2019.01.21 21:04:02
  • 최종수정2019.01.21 21:04:02
ⓒ 뉴시스
[충북일보] '윤창호법'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시행 한 달여가 흐른 현재 충북지역에서는 음주운전자 감소·운전자 의식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현황은 면허정지 153건·면허취소 179건·측정거부 10건 등 모두 342건. 면허정지 142건·면허취소 222건·측정거부 16건 등 모두 380건이 적발된 전년 같은 기간(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20일)보다 38건(10%)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적발 인원은 11명 증가했지만, 면허취소 해당자는 43명 줄었다.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68건에서 49건으로 19건(27.9%)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부상자는 121명에서 69명으로 42.9% 감소했다.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윤창호법'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 긍정적인 효과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법률상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민 김모(33)씨는 "술자리가 끝난 뒤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웬만하면 차량을 두고 술자리에 나간다"라며 "차량이 있어도 주위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미약하나마 현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고돼 시간이 흐를수록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많다"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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