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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출력 80%로 낮추기도

  • 웹출고시간2019.01.14 17:47:16
  • 최종수정2019.01.14 17:47:16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 충남발전연구원
[충북일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일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가운데,환경부가 14일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주의보'를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했다.
ⓒ 세종시
두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충남에는 작년 5월 이후 7번째로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보령·태안·당진 등 도내 3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총 11개)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전날 시행한 데 이어 14일에는 2개(태안·당진) 발전소의 6기를 대상으로 추가 상한제약에 들어갔다.

1월 1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PM 2.5) 농도.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한편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상콜센터 (☏13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1월 1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PM 10) 농도.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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