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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4 15:50:55
  • 최종수정2019.01.14 15:50:5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GMP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료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원 사업 참여 희망 업체 중 20곳을 선정해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 2017년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 △2순위 2017년도 생산실적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3순위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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