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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등 항소 기각

관련자 4명 실형·집행유예 원심 유지
재판부 "구호조치 소홀, 원심판단 합리적"

  • 웹출고시간2019.01.10 16:41:54
  • 최종수정2019.05.16 14:21:06
[충북일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시설관리과장인 B(52)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관리총괄부장 C(67)씨와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층 여탕 세신사 D(52)씨, 1층 카운터 여직원 E(48)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발화 원인을 1층 주차장 천장에서의 얼음 제거작업으로 지목했다.

B씨가 당시 얼음 제거 작업을 주도했고, C씨는 옆에서 이 작업을 도왔다. D씨와 E씨는 화재 발생 때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발생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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