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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으로 행복 두배로 느껴요"

충북중기청, 특별할인 판매
할인율·월 구매한도 상향
내달 6일까지 특산물 행사도

  • 웹출고시간2019.01.10 16:42:40
  • 최종수정2019.01.10 20:00:17
[충북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구매 할인과 구매한도 확대 등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21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월별 할인구매 한도가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 특별할인행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에 전통시장 40%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상품권 취급은행(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유동준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특별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에 따른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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