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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醬)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메주 띄우기·씨간장 이용 등
일본·중국과 구별되는 제조법 인정

  • 웹출고시간2019.01.09 17:59:52
  • 최종수정2019.01.09 17:59:52
[충북일보] 문화재청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醬)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인 장(醬) 그 자체의 효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오랫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점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세대 간에 전승되며 모든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하여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하며, 삼국 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장 제조법이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은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다만 '장 담그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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