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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19.01.09 15:36:56
  • 최종수정2019.01.09 15:36:56
[충북일보] 충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 중순 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3월 중 신청하면 4월 25일 첫 지급 시에 1월부터 소급분까지 받게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 (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 직권으로 재신청된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법 공포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됨에 따라, 법 공포일 전에라도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될 예정으로 도내에서 9만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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