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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충북도교육청, 동행카드 발급
사용처 한정·절차 복잡 등 불만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웹출고시간2019.01.08 20:51:48
  • 최종수정2019.01.08 20:51:4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행카드'를 발급한 가운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행카드 발급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동행카드는 월 1회 10만원을 충전할 수 있는 교통카드 형태의 전국 호환형 선불카드다.

이 카드는 도내 만 9~24세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지원에 대해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 도·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개월 이상 관리 중인 학생에게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업중단 학생들을 발굴했다. 발굴된 학생들은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Wee센터와 12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받도록 했다.

상담 후에는 가정의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차상위대상자 등)과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의지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동행카드를 지급했다.

동행카드는 1년에 최대 5회(10만원씩)까지 추가로 충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10회까지 가능하다.

사용처는 △교통비(상담, 학원 수강 등을 위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식비(편의점, 마트, 베이커리 등에서 식사) △진로개발비(학원 수강, 도서 구입) △문화체험비(영화 관람) 등이다.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 내역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동행카드를 지급받은 청소년들에게서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과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또 부족한 홍보로 인해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행카드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행카드 발급 대상은 운영기관인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를 취합해서 선정하는데, 해당 기관에 등록된 청소년들로만 한정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는 "동행카드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원센터 간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선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동행카드 사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올해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전광판 활용 등 홍보 활성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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