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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 마일리지 관리·개선해야 "

국토부 개선 명령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웹출고시간2019.01.06 14:14:03
  • 최종수정2019.01.06 14:14:0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경

[충북일보]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불거진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함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등은 "현재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이용객들은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 금액도 매우 낮다"며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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