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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추진

한국당 박덕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1.01 12:31:17
  • 최종수정2019.01.01 12:31:17
[충북일보=서울]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 등록을 해태(懈怠)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마치 원 소유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당사자거래'를 일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어도 매매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위장당사자거래를 적발하는 즉시 매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관련 세금탈루는 감소하고, 소비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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