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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고등학생들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 웹출고시간2018.12.30 20:08:48
  • 최종수정2018.12.30 20:08:48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 자료제공=충북도
[충북일보] 기해년(己亥年)이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제도·시책 등이 달라진다.

2019년 정부와 충북도, 도내 각 시·군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알아보자.

◇충북도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8개 분야 80여개를 발표했다

먼저,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올해 종료되는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에 따라 2019년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동수당 대상은 6세에서 7세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소득하위 90%)은 폐지된다.

최저임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해 3년간 매달 80만 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가금농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는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된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명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은 범칙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강화된다.
◇11개 시·군 주요 사업

△청주시=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골목상권별 특성화 사업 추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해피베이비박스' 지원. 관내 25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회관 204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어린이집 아동 1명당 간식비 600원으로 인상. 아동급식비 1식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 등.

△충주시=하반기부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억 원 규모 충주상품권 발행. 출생순위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원 확대. 산후관리비 50만 원 지원·난임부부의료비지원 등 신설.

△제천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 다자녀 가정 대상 학자금·교복비 지원.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 원·둘째 300만 원·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인상(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분만축하금 40만 원 폐지).

△보은군=관내 중·고교생 통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거주지-학교 간 거리 2㎞ 이내, 기숙사생은 제외). 군에 주소지 둔 저소득 중증 장애인 대상 매달 3만 원의 교통비 지원.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도축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200m, 주택 5호 미만 500m, 주택 5호 이상·의료·교육연구시설 1천m 제한.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상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입지 제한.

△옥천군=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전상·공상군경, 무공·보훈수훈자 매달 10만 원 지원(사망 시 배우자 매달 5만 원). 전입가구 지원금 20만 원(영동사랑상품권)에서 25만 원 인상. 전입 군입·군무원 지원금 25만 원 인상.

△영동군=입학일 기준 부모·자녀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축하금(초 20만 원·중 30만 원·고 50만 원) 지원.

△증평군=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인상(군민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면).

△진천군=군민 대상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30만 원 지원. 경로당 신축 보조금 1억 원에서 평수 따라 차등 지원(최대 1억4천만 원).

△괴산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차보전금 연 3% 이내서 3년간 지원). 군 추천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대출 가능(이자는 군이 보전). 매년 우수기업 3곳 선정 각각 2천만 원 지원(기반시설 정비비용·기숙사 임차비·청년고용 우수기업 운동기구 구매 비용 지원 등).

△음성군=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위해 업체 20곳 선정, 각각 2천만 원 지원.

△단양군=출산축하금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돌 축하금 첫째 50만 원·둘째 100만 원·셋째 150만 원·넷째 200만 원으로 상향.

◇주요 정부 시책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는 2022년까지 5%씩 인상되면서 내년부터는 85%로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가격 변동·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제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이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이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각각 상향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의 경우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입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된다. 남경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 인정한다.

가입대상은 나이 제한 외 총급여 3천만 원(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가구주 청년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주) 등에서 20~30대 전체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출생년도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성도 출산 지원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세 미만 아동 진료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육아휴직 사용 남성에게 3개월간 지급된 급여 200만 원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신규 차량이 반복적으로 고장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구입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미만 차량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가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령 국가유공자 진료 편의를 위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증축된다.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괴산호국원 등이 개원하게 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웹사이트 재구축 등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세운동 재연 '독립의 횃불'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임시정부 순례 국민탐방 등 다양한 100주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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