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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경영 공정성 높아진다

행안부, 관련 개정안 통과
허위정보 공시 등 제재 강화
주민참여 계획수립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8.12.12 17:33:32
  • 최종수정2018.12.12 20:03:57
[충북일보]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두어 감사 선임 시 공정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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