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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제도 일몰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중산층 위한 입법 지속할 것"

  • 웹출고시간2018.12.10 17:15:32
  • 최종수정2018.12.10 19:38:18
[충북일보=서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 연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일몰기한이 각각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의 23건의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투자금액의 1~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되며 중소기업(50%)·중견(30%)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기간도 앞으로 3년간 연장된다.

군 장병은 복무기간 내 4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경감,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도 3년씩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일몰기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이 각각 2021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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