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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4 18:01:47
  • 최종수정2018.12.04 19:28:49
[충북일보=청주]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해임됐다.

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의결 요구한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인사위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 B씨도 중징계를 받았다.

B씨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음주상태에서 100m가량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에 달했다.

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공무원은 최고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한다고 경고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범죄·금품수수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승진 제한, 전보 조치, 직위해제 등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방침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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