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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2 15:05:32
  • 최종수정2018.12.02 15:05:32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물 등 수만 편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와 관리팀장, 프로그래머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자동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스마트폰 영상채팅 앱을 통해 총 6만8천여 편을 온라인상에 유통한 혐의다.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대학교 기숙사·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 업체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공유로 이익을 챙기고,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는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불법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및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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