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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Vs 경각심 '윤창호법' 갑론을박

음주운전자 처벌 법률 개정안
최소 형량 '징역 5년→3년'으로
사망사고 집유 가능성 여전
동승자 처벌 조항 심사 연기

  • 웹출고시간2018.12.02 21:00:02
  • 최종수정2018.12.02 21:10:38
[충북일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반쪽짜리 법안'에 그쳤다는 지적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작'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최소 형량은 당초 상정된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작됐다.

현재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다해도 최고 형량이 나오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받을 확률이 적다는 얘기다.

최초 개정안대로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면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작량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 동승자에 대한 초벌 조항인 '징역형 없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다음 심사로 미뤄지게 됐다.

'윤창호법'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에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다소 강화된 것이다.

최근 5년(2013~2017)간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모두 5천96건의 사고가 발생해 101명이 숨지고, 9천48명이 다쳤다. 매년 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적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안 들키면 다행'이라는 식의 인식이 컸는데 이번 '윤창호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욱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형량을 두고 후퇴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는 명확하다"라며 "윤창호법이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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