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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7 17:29:58
  • 최종수정2018.11.27 19:00:42
[충북일보=청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45)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했음이 인정된다"며 "직업과 범행 내용, 언행 등 모두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경사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1시15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동승자 2명이 다쳤다.

A경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세 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A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에 강등 처분했다.

음주측정에 응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경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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