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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등으로 확대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통과
검진 대상 확대, 720여만명 혜택 예상
학교 등에 사회복지사 제도 신설

  • 웹출고시간2018.11.25 15:42:04
  • 최종수정2018.11.25 15:42:04
[충북일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4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20세 이상~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 719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구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으나 가구원 등은 제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을 정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되는 것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지역사회자원 개발·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아동학대·인터넷 중독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숙박시설·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도 강화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를 참고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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