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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0 17:58:48
  • 최종수정2018.11.20 17:58:48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 결과.

[충북일보]졸속 개정 논란을 불러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이 폐기됐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열린 3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이 조례안을 찬반 표결에 부쳐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38명 중 조례안 시행에 대해 찬성 5표, 반대 28표, 기권 5표가 나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애초 지난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재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시장이 공포하는 동시에 자동 폐지된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청주시에 이 같은 제한기준이 생기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부터 제약을 받는다.

특히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70여 건도 조례가 시행되면 이 제한 기준에 걸려 불허 처분된다.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담지 않은 게 화근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의원 7명이 동참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이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시는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하고, 공공기관 건물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 촉진법에도 어긋난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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