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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세슘 검출 기준 초과한 제품 회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 웹출고시간2018.11.20 16:45:15
  • 최종수정2018.11.20 16:45:15

방사능 세슘 검출 기준을 초과한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사진왼쪽)과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세슘 검출 기준을 초과한 ㈜케이티바이오팜과 경동물산의 동명 제품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6일인 ㈜케이티바이오팜의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경동물산의 제품이다.

두 제품은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100Bq/㎏ 이하)을 초과, 각각 104Bq/㎏·188Bq/㎏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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