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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아파트 30대 부부 사망사건' 1차 부검 소견

국과수 "숨진 아내 흉기로 인한 사망"

  • 웹출고시간2018.11.19 17:09:43
  • 최종수정2018.11.19 17:09:43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숨진 아내는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숨진 남편 A(33)씨와 B(여·30)씨에 대한 사인을 각각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목에 난 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청주상당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A씨 목 부근에서 주저흔이 발견된 것을 미뤄 보아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처가 깊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추락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 팔 등이 골절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에 찔린 B씨의 목 상처를 보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씨의 상처가 큰 것으로 보아 흉기로 인해 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23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집 안에서는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었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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