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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건설 분쟁'

건설사 Vs 공사장 인근 주민
소음 등 피해 놓고 잇단 갈등
문제 해결 위한 기준 없어
지자체 "양측 합의가 최선"

  • 웹출고시간2018.11.19 20:56:50
  • 최종수정2018.11.19 20:56:50

19일 청주 서현초등학교 울타리에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충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공사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5건(중앙 1건, 충북 4건)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됐거나 접수되지 않은 분쟁까지 합하면 실제 분쟁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청주 모충2구역의 경우 소음 및 분진과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들의 불법행위를 놓고 시공사와 A아파트 간 갈등이 이어졌다.

19일 청주 서현중학교 울타리에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신민수기자
최근 양측이 접점을 찾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만 양측은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가졌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공사 피해를 둘러싼 갈등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는 공사 현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B초등학교 및 C중학교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조권도 방해받고 있다며 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수 차례 만나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청주 서현초등학교 울타리에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신민수기자
B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와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며 "양측의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속도가 더디고 피로도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소음과 진동을 제외한 분진과 일조권, 조망권 등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해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 보상 방안과 규모도 양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인근 아파트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 성화동 소재 LH 충북본부 신사옥 공사현장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측은 시공에 법적 하자가 없고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양측은 보상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양측의 합의나 법적 다툼 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건축허가권자인 청주시 관계자는 "시가 양측의 협의를 지원할 순 있지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건축허가는 수십 개의 관련법에 따라 여러 기관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국은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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