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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반대" 공익인가 님비인가

청주 가덕면 주민 대책위
"분진 피해 불허처분 정당"
행심 청구까지 기각 촉구
집단민원 '기업 발목' 시각도
도심 공장서도 피해사례 없어

  • 웹출고시간2018.11.13 21:05:55
  • 최종수정2018.11.13 21:05:55

청주 '가덕면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가덕면 주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레미콘 공장 건립 불허처분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까지 기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익을 위한 당연한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선 근거 없이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집단 민원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덕면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공장 건립 불허처분을 받은 ㈜가덕산업이 개인 권리를 앞세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가덕면 주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복추구권이 존중받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 이유로 분진 등 다량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들고 있다. 인근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딸기의 가치 하락 등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는 이 같은 민원을 이유로 지난 1일 가덕산업에서 신청한 레미콘공장 건립 허가를 불허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멘트·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건강악화나 재산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가 청주 도심권에 있는 한일시멘트 청주공장이다. 인접한 다른 공장에서 분진으로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는다.

공장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분진 발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장을 찾아 항의한 경우도 없다.

심지어 공장 바로 옆에는 하이닉스도 붙어 있다.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받는 반도체 생산 특성상 분진은 최대의 적이다.

하이닉스에서도 옆 공장에서 분진이 발생해 반도체 생산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청주시의 불허 처분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행정 미숙에서 비롯된 주민-업체 간 갈등에 가깝다.

가덕산업은 가덕면 삼항리 8천㎡ 용지(계획관리지역)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올해 1월 9일 시에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통해 레미콘공장 건립이 가능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승인 단계로 넘어갔으나, 시에서 뒤늦게 제기된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처분 했다.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냈으면 업체 측에서는 공장 건립에 뛰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업체는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주민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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