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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세종시 스쿨존…"과속운전 주의하세요"

1994년 이후 총 65곳,속도위반 과태료 4만~16만원

  • 웹출고시간2018.11.11 14:53:37
  • 최종수정2018.11.11 14:53:37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서울시 도시계획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와 학생 수가 늘면서 학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도 덩달아 증가, 차량 운전자들이 과속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1일 세종시 교통과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내에는 모두 65곳(104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인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옛 연기군 시절인 지난 1994년 8월 조치원 대동·교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가 출범한 2012년 7월까지 26곳(40%)이 지정됐다. 이 시기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한솔동 참샘초등학교 인근(2012년 5월)을 제외하면 모두 읍·면지역에 있다.

시 출범 이후에는 39곳(60%)이 모두 모두 신도시(동) 지역에서 지정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에만 13곳이 새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기간 읍·면지역에서는 신설 학교가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3-1생활권 대평초등학교 주변 도로 위치도.

ⓒ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차량(오토바이 포함) 속도는 시속 30㎞이하로 제한된다.

속도위반 과태료(또는 범칙금)는 차종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6만 원이다.

한편 왕복 4차로 이상인 간선도로에 지정된 일부 보호구역은 연결되는 구간과의 제한속도 차이가 커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천안이나 신도시와 연결되는 인근 구간은 최고속도가 시속 50㎞인 반면 보호구역은 30㎞로 돼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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