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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연내 결정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강조
예결위서 김동연 부총리 공감
"국토균형발전 위해 추진할 것"

  • 웹출고시간2018.11.08 18:18:03
  • 최종수정2018.11.08 20:05:47

충북선 철도가 지나는 오송역 인근 선로 모습. 이 구간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1단계 구간의 시작점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경제성이 낮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연말 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7일 밤 8시 40분 속개된 364회 국회 정기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송~청주국제공항~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충호라인(강호축)의 첫 단추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경제부총리에게 "충북선 철도 고속화(150→230㎞/h)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역균형발전·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재정법상 요건이 있으나 국가 정책 판단,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 예타 중이나 지난해 10월 점검했을 때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대책 일환으로 경기 부양이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타면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예타가 면제될 사업을)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호남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인지 묻자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예타가 면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호남KTX는 예타제도 도입 전 사업 추진이 결정된 사업"이라며 "(무안공항 경유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이지만,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국 시·도 균형발전기획실장 회의를 소집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SOC 사업을 오는 12일까지 시도별로 2개씩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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