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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법정부담금 학생 등록금에 떠넘긴다

사학법인 평균부담률 38.6%
충청대 0.9%·강동대 1.2% 불과
꽃동네·유원·중원대 모두 납부

  • 웹출고시간2018.10.31 21:00:00
  • 최종수정2018.10.31 21:00:00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의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을 사학법인들이 학생등록금으로 전가시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으로 사립학교법인들이 납부해야 한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12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68억742만7천 원이었으나 이중 실제 부담한 금액은 49억6천896만7천 원에 불과했다. 사학법인의 평균부담률은 38.6%에 불과했다.

도내 대학들이 경우 법정부담금을 전액 법인에서 부담한 곳은 꽃동네현도학원의 꽃동네대로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2억7천556만 원이었으나 2억9천861만8천 원을 부담해 108.4%를 부담했다.

금강학원의 유원대는 기준액 7억3천370만5천 원에 7억5천600만 원(103%)을 납부했고, 대진교육재단의 중원대는 13억9천742만1천 원의 기준액 모두를 납부했다.

반면 충청대는 13억6천927만 원중 1천250만 원(0.9%)만 납부해 충북도내 대학중 가장 낮은 납부율을 보였다. 이어 숭희학원의 강동대가 8억673만8천 원중 1.2%인 1천만 원만 납부했고, 충북보건과학대의 주성학원이 8억1천280만9천 원중 4.3%인 3천462만8천 원을 부담하느데 그쳤다.

또 극동대는 10억5천575만9천 원중 1억4천만 원(13.3%)만 부담했고, 극동대의 일현학원이 10억5천575만9천 원중 1억4천만 원으로 13.3%, 적립금이 가장 많은 청주대의 청석학원도 46억8천80만5천 원중 13.6%인 6억3천580만 원만 부담하는데 그쳤다.

대원대의 민승학원이 8억1천831만7천 원중 1억5천만 원으로 18.3%, 22억74만7천원을 부담ㅎ야하는 서원대의 서원학원이 5억3천400만 원만 납부해 24.3%로 겨우 20%를 넘어섰다.

세명대의 대원교육재단은 26억5천629만6천 원을 부담해야 하나 10억 원만 부담해 37.6%를 부담하는데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사립학원들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학생 등록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북도내 사립대의 경우 7년째 이어져오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데다 학생모집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학법인들이 부담금 납부를 꺼리는 것도 대학재정을 더욱 축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부담금 조차 학생들에게 떠 넘기면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부담금 조차 납부하지 못하면서 온갖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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