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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10억 이상 부동산 중 '평균차익 1위'는 세종

2014~16년 19억5천여만원,대전보다 3억6천여만원↑
김두관 의원 "투기 목적 거래 부동산 양도세 중과해야"

  • 웹출고시간2018.10.29 13:31:36
  • 최종수정2018.10.29 13:31:36

지난 2014~16년 전국에서 거래된 건당 양도차익(讓渡差益) 10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 중 평균차익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지난 2014~16년 전국에서 거래된 건당 양도차익(讓渡差益) 10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 중 평균차익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뜻이다.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4∼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 자료를 2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에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 거래 실적은 모두 2만678건,차익은 38조8천913억 원이었다. 부동산을 샀다가 팔 때 건당 평균 18억8천80만 원의 이익이 난 셈이다.

17개 시·도 중 건당 평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이었다.

시도 별 건당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부동산 신고 실적

ⓒ 김두관 국회의원실(국세청)
세종에서는 이 기간 모두 62건의 거래가 이뤄져 1천2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평균 19억5천16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7천81만 원(3.8%) 많았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전은 건당 평균차익이 전남(15억7천551만 원)·강원(15억7천641만 원) 다음으로 적은 15억8천596만 원이었다.

세종보다 3억6천565만 원(23.1%) 낮은 셈이다.

남한 면적의 11.8%인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고 실적이 78.2%, 총 금액은 79.8%나 됐다.

각각 올해 9월말 기준 인구 집중도(49.7%)보다도 훨씬 높은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오랜 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자연적 가격 상승은 이해가 되나 , 투기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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