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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4 17:36:42
  • 최종수정2018.10.24 17:36:42
[충북일보]  '서울 강서구 PC방살인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흥분 상태다. '심신미약(心神微弱)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글에 10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동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20대 청년이 숨졌다. 손님으로 왔던 20대 후반의 김 모 씨가 흉기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을 찔러 살해했다. 청년의 응급조치를 맡았던 의사는 당시의 상황을 SNS로 상세히 알렸다. 응급 전문의의 입을 빌려 재현된 당시의 상황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그의 주장을 듣고 형법 10조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구속된 김 씨는 국립법무병원에서 곧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물론 김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다. 현행 형법은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나 심신미약자를 무조건 면책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심신미약자를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옥석을 구분하고, 악용될 소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범죄의 감형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엄격한 의학적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당장 없애기도 어렵다. 대신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건 가능하다. 관련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면 된다.

 국민들은 경악스러운 범죄가 생길 때마다 놀란다. 그리고 심신미약 감형 주장과 법원의 판단엔 더 놀란다. 실제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김 씨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이번 국민청원의 취지는 분명하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데 있다. 잔혹한 사건이 심신미약이란 미명 아래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매우 짧은 시간 국민 100만 명의 서명동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만큼 격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심신미약을 사회적 공론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는 있다. 하지만 더 집중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 심신미약 감형은 지금 국민정서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형사제도도 시대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국가의 시민보호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심신미약은 시비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모자란 상태를 뜻한다. 물론 형법상 개념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니 죄를 저질러도 정상인처럼 법대로 처벌하기 어렵다.

 심신미약 인정 판결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 그 때마다 국민 법 감정과 다를 수 있다. 김 씨는 단돈 천원 때문에 앞길 창창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런 그가 감형을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 곧바로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00만 건을 넘어섰다. 반드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다. 심신미약 감형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악용하는 잘못이 있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심신미약 감형 규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서 찾을 수 있다. 현실과 제도의 괴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법이 정한 심신미약 감형의 취지는 훌륭하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적합하다. 하지만 심신미약 입증은 상대적으로 아주 애매하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입증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은 엄연한 현실이다. 게시판 동의가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 무차별 잔혹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더 이상 심신미약이 흉악범죄 감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심신미약 감형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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