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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시장 급성장… 불법주차 대책없나

트레일러 등 2013년比 4~5배 ↑
도로변 장기 주차… 안전 위협
승합차로 분류 민원 발생 지속
대형차 차고지 증명 의무화 등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 절실

  • 웹출고시간2018.10.24 21:02:02
  • 최종수정2018.10.24 21:02:02

도로변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 트레일러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레저문화의 확산과 그에 따른 레저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캠핑카와 트레일러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캠핑장 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시내 곳곳에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는 제천·단양 일원도 캠핑장 이외인 시내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 곳곳마다 눈에 띠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잠시 잠깐의 주차가 아닌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씩 주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특히 통행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장기주차와 후미등이 없는 트레일러, 커브길 주차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노출돼 있다.

이들 캠핑카와 트레일러는 제천종합운동장 주차장 또는 청전동 시민공원 등에도 장기간 주차하며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관련법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이들 차량 대부분이 불법주차 단속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며 사실상 단속이 힘들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 이형수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국내 캠핑인구 6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캠핑카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캠핑카의 주차문제로 곳곳에서 마찰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 누적 등록 수는 2018년 9월 현재 각각 2천539대, 1만1천143대로 지난 2013년 대비 4~5배 증가했지만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주차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전장이 8m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상 차량등록 시 별도의 차고지 증명 등이 필요치 않아 노상, 공원, 고수부지 등에 무단 주차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2013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동안 관련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자동차관리법의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는 분류와 법적용이 시급하고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이 큰 차량의 경우 등록 시 별도의 차고지증명을 의무화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가 각 거점별로 캠핑용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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