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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설설치 대책 실효성 부재

2018 국정감사
부작용 해소 대책에도 허가
전국 990㏊… 2년전 2배
충북, 3개월간 42건·35㏊

  • 웹출고시간2018.10.14 15:57:17
  • 최종수정2018.10.14 18:51:45
[충북일보=서울] 산림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산림 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전국적으로 990㏊에 이른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허가된 면적 52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였고 8월에는 여의도면적(290㏊)보다 넓은 307㏊가 허가가 났다.

9월에도 245㏊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 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충북은 6~9월 총 35㏊(42건)가 허가됐다. 이는 1~5월 13㏊(25건)보다 약 2.7배 넓은 면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 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다.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돼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8월에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책발표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이나 걸리다 보니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1천947㏊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천435㏊를 넘어섰으며 산림 태양광을 처음 설치한 2006년 이후 총면적(4천907㏊)의 40%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은 259㏊(321건)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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