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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시급 3천원도 안된다

충북지역 평균 2천551원
최저임금 33% 수준 불과
전국 하위권… 생계 위협

  • 웹출고시간2018.10.10 17:53:26
  • 최종수정2018.10.10 19:35:03
[충북일보] 충북지역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 3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간을 일해도 3천 원을 못 버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평균 시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보호작업장 21곳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 505명 중 465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들의 평균 시급은 2천55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의 33.9%인 것이다.

도내 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A(30)씨는 월평균 183시간을 일하지만, 월평균 임금은 3만9천 원에 불과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시간당 213원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별 현황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천654명으로 77.9%에 달했다. 30% 미만 시급을 받는 노동자도 3천206명,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97명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시간당 1천961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26% 수준이었다.

이어 대전 2천316원(30.8%), 부산 2천416원(32.1%), 충북 2천551원(33.9%)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역은 시간당 4천443원(61.9%)·전남 3천938원(52.3%)·충남 3천896원(51.7%) 등 평균 시급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임금 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현행법에서 삭제돼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자칫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근로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평균 시급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노동자들이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률 등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임금 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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