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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발등의 불'

3~5세 아동 학부모 내달까지 '처음학교로' 등록
모집단위 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성 호평
도내 91개 유치원, 제도 미이행시 불이익 예상

  • 웹출고시간2018.10.10 21:26:51
  • 최종수정2018.10.10 21:26:51
ⓒ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충북일보] 충북도내 91개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내년도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오는 11월 1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등록토록 했다.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과 선발, 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등록자들을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3개 유치원 희망순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첨 시 3일 이내로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우선모집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뤄진다. 추첨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

등록은 내달 13~15일 합격자 등록 기간이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 취소된다. 지역 여건과 유치원장 재량에 따라 다자녀·다문화가정 등도 우선모집에 해당된다.

일반모집은 내달 21일부터 26일까지로 추첨결과는 12월 4일 발표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별로 진행된다.

농·어촌이나 조손·결손가정 등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와 보호자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전국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적·재정지원 방안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현재 사립유치원이 모두 91개로 지난해에는 4개 유치원만 이 제도를 시행해 올해 시행치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조례가 없는 충북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로 유아를 모집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과 선발을 제도화 하도록 조례로 제정 추진한다.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방법을 조례로 제정한 후에도 불참하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행에 불참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 학급운영비를 월 25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15만원 늘리고 불참하는 유치원은 불이익을 준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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