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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실적 초라해"

제도 시행 3개월 신청률 28.3% 불과
변재일 의원 "정부 태만에 177만명 혜택 못봐"

  • 웹출고시간2018.10.10 16:55:32
  • 최종수정2018.10.10 16:55:32
[충북일보=서울]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정책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7월 13일 시행된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제도 신청자가 지난 1일 기준 70만1천30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248만 명의 28.3%에 해당하는 수치로, 3개월 간 대상자 10명 중 3명만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었다.

변 의원은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빨리 신청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핵심이었다"며 "그러나 과기부는 정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9월 18일에서야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태만으로 3개월간 177만 명 어르신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통신사는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통신료 감면액 약 195억 원의 비용을 아낀 셈"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이후 어르신 요금감면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 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는데, 이를 고려한 과기부가 홍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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