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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효율 높인다

오제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10.03 13:49:39
  • 최종수정2018.10.03 13:49:39
[충북일보=서울]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3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0가구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공동 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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