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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반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부적절한 집행 의혹 제기
靑 "유흥·단란주점 사용 없어
사실 아닌 추측성 주장일 뿐"

  • 웹출고시간2018.09.27 20:33:00
  • 최종수정2018.09.27 20:33:00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측성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년 5~2018년 8월)을 근거로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시간과 주말에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2억 4천594만 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불가피한 사용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 클린카드 사용에 대해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는 경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된 경우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236건(3천132만원)을 클린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에 간담회가 열릴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 업종이 누락된 3천33건(4억 1천469만 원)과 관련해서는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 고급식당(70건·1천197만원), 백화점업(625건·7천260만원), 오락업(10건·241만원) 등의 사례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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