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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새 매진… 온라인 암표 극성

처벌 근거없어 사실상 방치
수요 높은 공연·경기 위주
피해 지속… 근절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8.09.19 21:00:00
  • 최종수정2018.09.19 21:00:00
[충북일보] 이달 초 김모(33·청주시 율량동)씨는 1세대 아이돌그룹 H.O.T.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된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 10여 대를 동원해 예매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는 허무했다. 예매 시작인 오후 8시가 되자 곧바로 8만 장의 티켓 전부가 매진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던 그는 결국 온라인상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에게 웃돈을 주고 암표 2장을 구입했다.

그가 티켓 2장 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모두 32만 원. 티켓 원가(1장당 13만4천 원) 보다 5만2천 원 비싸게 주고 산 셈이다.

김씨는 "콘서트에 가고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암표를 구입했다"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암표를 판매한 고등학생은 용돈 벌이를 위해 상습적으로 암표를 팔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암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암표는 티켓 수요가 높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다.

최근에는 인터넷 예매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 암표 매매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 암표 거래와 호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올해 청주야구장 인근에서 5건의 암표 호객 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암표매매가 적발된 경우는 없다. 은밀히 이뤄지는 암표 매매를 단속하기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온라인 암표매매는 처벌근거가 없는 탓에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이러한 와중에 추석을 앞두고 기차 암표마저 극성을 부리자 온라인 암표 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에서 고속철 암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일부 암표상들은 매크로(MACRO)라는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티켓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H.O.T. 콘서트 티켓 예매 당시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예매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2차 예매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암표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매크로 사용으로 예매 업무를 방해할 경우 불법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암표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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