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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9.18 11:04:58
  • 최종수정2018.09.18 11:04:58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인 미선나무의 권리 확보를 위해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괴산 미선나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괴산 미선나무'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지역 내 미선나무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지역 이미지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괴산지역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괴산 미선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병준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번에 미선나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군의 대표 자연자원인 미선나무의 브랜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 내 미선나무 재배농가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미선나무를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미선나무 묘목, 분재, 화장품, 식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미선나무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선나무는 열매 모양이 둥근 부채를 닮아 미선(尾扇)나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 특산 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특히 괴산군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어 해마다 미선나무축제가 열린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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