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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중간 관리자들에겐 '저녁 없는 삶'

주 52시간 근무 부작용 속출
퇴근 후 수시로 회사 복귀
60시간 근무에도 '사각지대'

  • 웹출고시간2018.09.16 21:00:00
  • 최종수정2018.09.16 21:00:00
[충북일보]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는 숨겨진 근로자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16일 도내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기업 안정화 차원에서 6개월 이라는 계도기간을 뒀지만, 대부분 업체가 '어차피 맞을 매'라면 미리 맞겠다는 의도에서 제도를 도입했다.

도내 중부권의 한 제조업체는 평일 주·야간으로 근로자를 나눠 생산라인을 가동한다.

각각 150여 명인 주·야간 근로자는 동일하게 52시간 근무를 적용받는다.

월~목요일은 10.5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10시간 근무하는 체제다.

하지만 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중간 관리자도 월~목요일 10.5시간, 금요일 10시간의 근무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야간에도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 관리자들은 퇴근 후에도 생산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로 복귀, 업무를 보게 된다.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금요일 야간 근로자들이 토요일 오전 근무가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 그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 현장 상황을 살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은 지문 기록으로 관리되지만, 중간 관리자 스스로가 52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판단될 경우 지문을 기록하지 않는다. '유령 근로자'가 돼 버리는 상황이다.

물론 이 근무시간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 제조업체 중간관리자 A씨는 "퇴근 후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돼 버리면 회사 차원에서 경고를 주기도 해 알아서 52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업체들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닌, 인력을 감축한 뒤 생산라인을 자동화한다는 점이다.

도내 중부권의 또다른 제조업체는 올해 1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원했다. 이달 초에만 10여 명의 감원이 있었다.

정규직이 아닌 협력사(도급업체) 근로자 감축이다.

특별한 기술·기능이 필요치 않은 단순 제조·생산라인에 투입된 협력사의 인력은 업체 차원에서도 해고가 손쉬운 편이다.

업체는 인원을 줄인 뒤 생산라인을 자동화했다.

이 업체의 협력사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도입했다는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생산현장의 자동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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